연구소의 성교육 원칙
첫째, 모든 사람은 성건강 복지를 위한 권리를 가진다.
둘째,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없이 모두 존중한다.
셋째, 참여자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다.
넷째,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은 공공재이며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다섯째, 남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는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의 주체이다.